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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 '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 검토…현장검증은 안한다


입력 2021.09.03 10:41 수정 2021.09.03 10: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강도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형 받아

포렌식 등 자료분석 수사중…다음주 검찰 송치 예정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전자발찌 살인범' 강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경찰이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56·구속)에 대해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가 지난달 26일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죄명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강씨는 지난 26일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아이폰 4대(596만원)를 구매했고 구입한 휴대전화는 다시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살해하기 전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경찰은 강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비한 정황을 확보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강씨와 피해자들의 계좌·통신내역, 포렌식 등 자료 분석을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강씨가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현장 감식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다음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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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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