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추모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의결에 앞서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본의회도 통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억공간 재설치를 위해선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한편 광화문광장에 자리하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달 초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해체됐으며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