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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짓에 경적 울리자 욕하면서 끼어든 SUV…“경찰은 보복운전 아니래요”


입력 2021.09.09 10:56 수정 2021.09.09 10:56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접촉 사고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얌체 운전자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되려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지만, 경찰이 사건을 단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근길 보복운전사고 이게 혐의없음이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오후 양재역사거리에서 사당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도로에서 발생했다. 깜박이 없이 오른쪽 틈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얌체 차에 놀란 A씨는 경적을 울렸고, 이때부터 보복 운전은 시작돼 접촉사고로 이어졌다.


해당 사고로 A씨를 포함한 동승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상대 차주는 보험처리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차주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보복운전을 감행한 차주는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


A씨는 “담당 수사관도 도로교통공단 정밀검사결과 고의 사고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불기소(혐의없음)처리가 됐다”면서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무신호 끼어들기 후 급정지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은 무신호 상태로 끼어들기·급정지를 하는 등 보복운전에 가까운 모습들이 포착됐다.


이에 글쓴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은 물론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통지서를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라며 “욕설도 있고 무신호 끼어들기 2회와 급정거 등 모든 조건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경찰은 아니라네요”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저 사이로 들어갈 생각을 하단;”,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면 뭐가 보복운전이냐”, “누가봐도 의도성이 짙다”, “재민원 넣으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상대 차주의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상대 차량과 충돌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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