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패소에...“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
서민 단국대 교수가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한 1억원 손해배상 승소 뉴스 캡처를 올리고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재산 300조라 선동하다’, ‘근거 대라고 소송거니 아닥’, ‘역시 민석이는 찐좌파’ 등을 달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전날 “안 의원은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SNS에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