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수처, 오늘(12일) 김웅 압수수색 재시도 나서나


입력 2021.09.12 05:05 수정 2021.09.12 00: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野 5~10명 김 의원실서 비상대기 중

공수처 필요할 경우 대검에 자료 요청…대검 '최대한 협조할 것'

공수처, 주요 관계자들 소환조사 나설 전망…尹 소환도 불가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2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시도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5∼10명씩 비상대기조를 꾸려 김 의원실에서 비상 대기중이다. 압수수색이 재개되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오후 9시께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영장은 취소된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의 PC, 서류 조사를 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오전 검사 5명 등 인력 23명을 투입해 손 검사 사무실과 자택,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압수수색은 3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맞서면서 11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일단 공수처는 전날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손 검사가 실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으나 김 의원이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언급한 바 있어 손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기록도 지난 9일 받아 분석 중이다. 조씨의 휴대전화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이 전달된 기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내며 함께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실명 판결문의 열람기록, 손 검사가 사용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도 윗선 개입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 소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경우 '정치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