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오수 정보수집 의심" 의혹 제기
공수처 "키워드 '오수' 검찰총장 아냐…도이치모터스 회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조국, 미애, 오수' 등의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0일 김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 대치 끝에 김 의원 사무실만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바로 김 의원과 보좌진의 PC에서 '조국, 미애, 오수' 등의 키워드로 파일을 수색했다"며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 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12일 "'오수'라는 키워드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조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좇아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데 대해선 "공수처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들은 뒤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으며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위법 논란을 강하게 일축했다.
공수처는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