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기간 사회서 격리할 필요 있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