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어린 나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임신·낙태까지"
인면수심의 행태, 둘째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면서 틈만 나면 자신의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다. 둘째 딸이 반항을 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했다.
이런 피해 사실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 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