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 누설…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해당' 해석
"박지원 수사대상 포함되는지, 수사할 만한 혐의들인지 전반 검토"
"고발사주 의혹 당분간 공수처·검찰 각자 수사…기관의 자존심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공수처는 수사 관할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한 검사장의 추 전 장관 고발 건의 수사팀 배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고발이 이뤄진 당일 즉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공수처법상 공무원이었던 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이 재직 뒤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한 내용이 비밀이 맞다면,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원문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전화 통화 횟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배후설을 제기하며 제출한 고발 건과 관련해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가 고발도 이뤄져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박 원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혐의들이 수사할만한 사항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찰과 공수처가 공조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한 사건이긴 하지만 당분간 각자 수사를 해야 한다. 서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기관의 자존심이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면 검토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적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두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