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영상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담당 경사도 불구속 기소
당시 서초서장·형사과장 등 지휘 라인은 무혐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조치 없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블랙박스업체 및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인지했는데도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의 경우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택시기사는 폭행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