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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고발사건 수사 착수…서울 남부지검 배당


입력 2021.09.16 17:06 수정 2021.09.16 17:2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불법" 검찰 고발

검찰 ⓒ데일리안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김형동 의원 등은 지난 11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적법한 영장제시가 없었고 압수수색 범위도 벗어났다며 '불법 압수수색'이라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단됐고, 공수처는 지난 13일 김 의원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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