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5 10:36  수정 2026.03.15 10:36

하승수 대표, 검찰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정보 공개한다고 수사 방법·절차 파악 못 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대표는 지난 2024년 10월 서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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