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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상원, 무역확장법 232조 철폐 입장 환영”


입력 2021.09.27 06:00 수정 2021.09.27 01:3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허 회장 27일 美 상원 모란 의원에 감사서한 전달

“美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앞두고 시의적절한 의견”

모란 의원 “동맹국 국가 안보 위협 대상 아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철폐를 주장한 미 상원의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경련은 27일 허 회장이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상원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했다”며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원 제리 모란 의원(공화당)은 이달 초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동맹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할당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지난 2019년에는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다.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지난 1월 제117대 미국 하원 한국계 의원에 당선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6월 방한한 전직 미국 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 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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