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변호인 "혐의 전반적으로 부인…불구속 수사 요청"
"2주전에 교체한 휴대전화 던진 것, 전에쓰던 것 제출하겠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부터 1시간20여분 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자택에 도착해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사이 유 전 본부장은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날 언론 등을 통해 "사정이 있었다. 수사관에게 다 설명했다"며"(휴대전화를)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던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이미 누군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결국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원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진 것에 대해서는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며 "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 측이 예전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업자가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검찰측 설명과는 상반된 것이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달지 않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에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