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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김의겸, 선거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


입력 2021.10.04 15:26 수정 2021.10.04 16:0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에 고발장 제출 "연희동 자택 매매 발언도 허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는 4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캠프 법률팀에서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김 의원이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후보와 형·동생하는 사이로, 친분이 매우 두터워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지난 2019년 4월 연희동 주택 등기를 넘긴 후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는 주장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김만배 기자 누나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달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다고 발언했는데, 실제로는 잔금을 다 치르고 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 윤 전 총장과 부친께 사과한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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