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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양육비 안 준 아빠들 첫 출금금지…여가부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입력 2021.10.12 05:05 수정 2021.10.11 19:1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양육비 채무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지난 7월부터 시행 중

여성가족부 로고 ⓒ여성가족부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 김씨와 홍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 1억2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자로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금액 현황과 이행 여부 등을 분석한 뒤 출국금지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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