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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입력 2021.10.13 15:27 수정 2021.10.13 15:2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시민단체 "전관 변호사들 선임했는데 수임료 3억?…실제 100억 육박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선거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역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지사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단체는 "2년 동안의 기간 중 법무법인을 열 군데나 선임했고 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이 지사의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면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부인 수사와 자신의 1·2심 재판에 검사 출신 변호인인 A씨를 선임했는데, 그에게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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