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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비협조적"


입력 2021.10.25 15:29 수정 2021.10.25 16:4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공수처 "사건 관계인들 납득하지 못 할 이유로 출석 거부"

내일(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기획관의 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손 검사를 통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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