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안전점검 보고서 '복붙'한 혐의 등으로 기소
사고 관련 공무원 1심, 현재 수원지법서 심리 중
지난 2023년 4월5일 당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성남시
사상자 2명이 발생한 3년 전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 정기안전점검에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4명에겐 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회사 법인 4곳에는 각 벌금 300만원∼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분당구청에서 발주한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낙찰받아 담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소속 책임기술자 등이다.
이들은 2020년∼2022년 관내 약 180개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안전점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참여한 적 없는 기술자들이 마치 안전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B씨의 경우 건설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기술인으로 등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한 뒤 각종 용역을 수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4월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C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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