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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신청 첫날, 잡음 여전…“사각지대 해소하고 대상 늘려라”


입력 2021.10.27 15:18 수정 2021.10.27 15:2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7~9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액·개별업체 손실액 비례해 맞춤형 금액 산정

“높은 임대료 부담…손실보상액 효과 의문” 지적

대상자여도 못 받거나, 대상업종서 제외되기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현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다,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별도 서류없이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3분기 중 8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국한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중기부의 발표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피해 대비 보상 규모가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됐음에도 개업 시기 등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되면서 정부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 화성에서 찜닭집을 운영하는 윤모(40대·여)씨는 “2019년 11월 가게를 오픈해 정부가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코로나 터진 이후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가 없는데 지급 기준을 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는 “5차 재난지원금 역시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인데 손실보상금마저 못 받게 돼 막막하다”며 “최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실제로는 임대업자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상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료 분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건물 임대료를 분담하거나 유예하는 ‘임대료분담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밀린 임대료 때문에 손실보상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집합금지·제한업종조차도 손실의 80%만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100% 받아가면 이는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코로나 사태로 직원부터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지만 임대료는 아무리 노력해도 줄일 수 없었다”며 “자영업자들은 발생한 손실의 80%만 보상을 받는데 건물주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100% 임대료를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제도는 그 취지에도,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100% 손실을 보상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 동결 또는 분담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내 폐업한 매장에 대출관련 전단지가 붙어있다.ⓒ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위기 분담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을’인 소상공인들만 오롯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정책보다 대출 완화나 금리 인하 혹은 무이자와 같은 지원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대출상환은 고사하고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조차 부담스런 상황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화성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30대)씨는 “지난해 2월 오픈했는데 한달씩 문 닫으라고 강제 해놓고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일본처럼 매출 비교가 아니라 피해본 자영업자 모두 균등하게 보상을 받도록 최소 상한액을 놓고 보상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료 때문에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내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일본의 경우 무이자, 무담보로 융자해 주고 거치 기간까지 둬 숨통을 터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해든 한 푼이라도 덜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된 업종은 그야말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지만 법률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진 여행, 숙박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통을 함께 감내했음에도 보상은 불공평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자들은 정원 초과 금지와 객실 운영 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제한 조치를 받고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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