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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모지침서 내용 변경 논란…황무성 "특정 불순세력 행위 의심"


입력 2021.10.29 16:44 수정 2021.10.29 16: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익 배분 방식 '비례형→확정형' 변경…배임 입증 열쇠되나

이재명 "성남시 배당 이익 1822억원 명시된 부분 없어"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남시 압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 내용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연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2015년 1월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은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이 재직할 때 논의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으나, 이것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실무자들이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소속돼있던 정민용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2월초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후보는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 이 후보 측은 공모지침서에 성남시 배당 이익이 1822억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고, 이는 공모 참여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만 기재돼 있다며 황 전 사장의 발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황 전 사장 주장의 핵심은 결정된 배당 이익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이익 배분 방식이 '비례형'에서 '확정형'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이다. 황 전 사장의 발언 중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 후보 측의 공세만으로 황 전 사장의 주장이 모두 뒤집힌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익 배분 방식 변경과 관련해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업 도중 공사 내부 결정이 아닌 외부의 지시로 이익 배분 구조가 바뀌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과 맞닿는 부분이다.


다만 이 후보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결정적 요인인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황 전 사장의 입장문에도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없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개발 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 변경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대장동 개발 전반에 걸친 배임 혐의를 입증할 열쇠라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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