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제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라져…방역패스 적용
1일부터 12세~15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면역저하자 부스터샷도 진행
11월 1일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유흥시설 등만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당장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단계에서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돌발 상황이 없다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6주 간격을 대입하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이 끝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다. 전국적인 전면등교는 지난해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한편, 1일부터 12∼15세(2006∼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혈병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면역억제제를 쓰는 사람 등 면역저하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도 같은 날부터 진행된다. 또한 8일부터는 얀센 접종자,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15일부터는 의료기관 종사자, 50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등)이 추가 접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