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지방 캠퍼스 기숙사의 복도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한 남녀가 기숙사에서 성관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점심으로 부대찌개를 먹고 기숙사 올라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가 야동을 틀어 놨나 했는데 보니까 여자 생목(소리)더라. 애들이 대충 눈치채고 복도에 슬슬 모여있고 에타 불타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현재 기숙사에서 타인 방에 들어가면 퇴사고, 애초에 기숙사에서 성관계하는 것도 퇴사"라며 "신고하러 간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숙사는 남녀 분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벌점 기준표에 따라 20점 이상 받을 시 소장 명의로 퇴사 처분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객실·커뮤니티 룸 등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성이 출입하거나 이성과 같이 있는 행위가 적발될 시, 경고 처분을 내리며 경고 3회를 받으면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퇴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