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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본드 마시는 것 형사처벌은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입력 2021.11.04 04:03 수정 2021.11.04 07:44        이배 운 기자 (lbw@dailian.co.kr)

헌재 "환각물질 섭취 금지는 국민 보건과 사해질서 폐해 방지"

"행정벌로는 규제효과 기대 어려워…행위자 형사처벌 불가피"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흡입 행위를 처벌하게 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일 사건 청구인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59조 6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부탄가스 등을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화학물질관리법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환각물질 흡입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데다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흡입 등과 동일한 벌금형을 규정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환각물질은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환각물질 섭취·흡입에 따른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에서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환각물질 섭취·흡입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단속된 행위자 중 청소년 내지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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