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남욱과 말맞추기 공모" vs 김만배 "피의자 방어권 침해"


입력 2021.11.03 20:06 수정 2021.11.09 15:2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구속심사 3시간 반만에 종료…법정 안팎 치열 공방

검찰, 유동규 '4억 전달 경로' 처음 공개해 압박

김만배 혐의 거듭 부인…"정영학이 지은 성, 방어하는 입장 곤혹스럽다"

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도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 '묵묵부답'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검찰이 구속 심사가 이뤄진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께까지 3시간 반에 걸쳐 김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1차 영장 청구 당시 2시간 반 만에 심사가 끝난 것과 비교하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심문에서 1시간가량 의견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네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경위도 이날 처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와의 공동 사업비 중 11억원을 유 본부장에게 빌려줬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남 변호사가 "당장 돌려받으라"고 말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독촉하자 그가 '김씨에게서 받았다'며 수표 4억원으로 일부를 갚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수표 4억원이 전달된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휴식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을 간 장면이 담긴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며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도 2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하며 혐의 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민간사업자로서 성남시 방침과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에 응했을 뿐 공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이나 성남위례 A2-8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다른 민관합동개발 사례들을 거론하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이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례의 공모지침서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표 4억원을 둘러싼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법정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심문 뒤 "그동안 6번이나 김씨를 조사하면서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그렇게 중요한 진술을 받았다면 반박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심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건 피의자 조사 취지에 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말맞추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같이 쉬는 시간을 줘서 화장실을 갔을 뿐이고 남욱과는 입장도 다른데 화장실에서 작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화장실을 따로 보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씨도 심문 뒤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굉장히 곤혹러워서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도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8분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남 변호사에 이어 오후 3시 33분께 도착한 정 변호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굳게 입을 닫았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