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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고기 구워 먹으면 '불법'이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입력 2021.11.12 00:01 수정 2021.11.11 14:41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월세 사는데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웃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자취하는 20대 여자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살다 살다 빌라 본인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말에 고기를 사 들고 집에 와서 오후 1시에 구워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다"며 "옆 옆집 사람인 B 씨가 찾아와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냐, 냄새는 어쩔 거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를 들은 A 씨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말하자 B 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집에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B 씨는 "나는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는 황당한 말을 하고 돌아갔다.


이에 A 씨는 "너무 짜증 나서 그날 6시에 친구와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에 소고기를 구웠다"며 "이를 알게 된 B 씨가 소리를 지르더니 경찰까지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 2명이 왔는데 멍한 표정으로 서 계셨다"면서 "이웃은 경찰 앞에서도 빌라에선 고기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는데 경찰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본인 집에서는 본인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마침 옆집에서 장을 보고 올라오시는데 고기가 손에 들려있었다. 본인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 안 된다고 하고 상황을 설명하니 옆집 분이 아주머니한테 애들 밤에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나 신경 쓰라고 하면서 들어갔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본인은 전세고 당신은 월세이니 당신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삼겹살 몇 점 쥐어주지 그랬어요", "집 없어서 전세 사는 게 월세 산다고 무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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