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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미수 부실대응' 경찰 엄벌 청원…10만 명 동의


입력 2021.11.20 16:19 수정 2021.11.20 16:2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직무유기·살인미수 방조' 주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C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피해가족으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전후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4시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60대 남성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D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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