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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측 "학폭 의혹 제기자, 협박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1.11.22 13:47 수정 2021.11.22 13:48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존재 여부 확인 어렵다고 판단"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네티즌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박초롱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22일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태림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혹 제보자가 지난 3월 박초롱의 사생활을 포함한 제보메일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했고, 박초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태림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경찰은 7개월 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림은 "이와 함께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그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지난 4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 역시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를 했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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