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간호사가 입사 당시 병원과 불공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 관계자들은 23일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간호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과 노예계약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게 돼 있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 교육 훈련 과정에서 가혹행위인 '태움' 같은 조직문화 문제 등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가족 역시 해당 병원에서 '태움'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간호사의 사망 이유가 가정사로 추정된다고 맞섰다.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서도 병원 측은 1년간 퇴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사 금지 조항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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