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 윤중이 고액 별풍선을 보낸 한 시청자의 아버지로부터 환불을 요청 받았다.
지난 5일 프로게이머 출신 BJ 윤중은 아프리카TV를 통해 한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쪽지 한 건을 공개했다.
쪽지를 보낸 당사자인 A씨는 "최근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별풍선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 아이는 군 생활 중 괴롭힘으로 인해 조울증이 생겨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며 "최근에는 약을 잘 먹지 않아 병의 상태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 쓰는 증상이 있다. 병이 심해지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면서 "20대에 직장에 취업했을 때도 무분별한 대출과 과소비 증상으로 병원에 다섯 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부모 몰래 아프리카TV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했다. A씨는 "아이는 캐피탈에서 1700만원, 카드사에서 4500만원, 카드론에서 1100만원, 소액 결제로 400만원, 중고차 대출로 3600만원, 우리한테 700만원을 빌렸다"며 현재 이자조차 갚지 못해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일로 인해 A씨의 아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자살소동까지 피웠으며, 대출받은 곳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BJ에게 환불을 요청해보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라"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치불구하고 죄송하지만 환불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BJ들이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해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A씨가 환불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하루에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형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사업법'개정을 추진,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