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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 안 돼"…한동훈 "의원시절 공소장 받아내더니"


입력 2021.12.08 12:10 수정 2021.12.08 16:1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박범계 "죄가 된다 안된다 떠나서 원칙의 문제…공수처가 판단할 일"

한동훈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 특별조항 넣은 건 박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는 자신의 SNS에 공소장 유출을 비판하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즉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가했다. 또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두둔하고 나서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을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건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검찰 일부의 반발 분위기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말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틀린 말을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며 "무고하면 문제없는 게 아니냐는 말이 법무부 장관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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