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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무성 사퇴 종용·2억 수수 의혹' 유한기 재소환…영장검토


입력 2021.12.08 16:36 수정 2021.12.08 16:4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유한기 의혹 전면 부인…증거인멸 우려한 영장청구 가능성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김은혜 의원이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재차 불러 조사를 벌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받은 경위,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에 대해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 의혹이나 황 전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화천대유 전무도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를 상대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경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일반 사원으로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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