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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내년 1월 3일로 연기


입력 2021.12.16 12:27 수정 2021.12.16 12:4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3차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 인정…기본 접종은 2주 경과해야

돌파감염자는 3차 접종 안해도 유효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가접종, 즉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현재 기본접종만 받은 경우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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