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무집행 방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2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씨 측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 경찰관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경찰관 1명과 목격 경찰관 2명 등 3명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내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올 2월에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