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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차선 바꾸다 난 경미한 사고에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입력 2021.12.23 21:59 수정 2021.12.23 17:59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한문철TV

차선을 바꾸다 난 경미한 사고에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한문철TV'에는 '한의사라는 상대방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전과라니, 너무 착잡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차로를 변경하는데 변경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피해 차량은 큰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며 "저와 제 동승자 또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한의사인데 입원을 해 영업도 못 하고 동승자인 아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사고로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12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합의를 안 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합의금 1200만 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 씨가 벌금 내고 구상권 청구하면 200만 원 안 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소송해도 결국 620만 원은 못 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종합보험 가입도 안 하고 차를 타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며 마무리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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