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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2.01.09 10:21 수정 2022.01.09 10:2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되며,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이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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