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 시행, 7월부터 범칙금
운전자, 보행자 보호할 의무 부여…시속 20㎞ 내로 제한 가능해져
'회전교차로' 정의 규정도 신설…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서행하는 것을 어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기도 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을 세웠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방법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