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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대형 적발건수 증가…홈쇼핑 판매영향


입력 2022.01.19 11:02 수정 2022.01.19 10:3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3115곳 적발

농관원, 수입동향 등 모니터링, 통신판매 등 단속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A제조가공업체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된장 판매 1위 가공업체로,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메주 등을 6억5000만원 상당(46t)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돼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B식육판매업체는 외국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4억2000만원(19t) 상당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불구속 송치됐다.


제조가공업체C는 중국산 찹쌀을 사용한 떡류를 온라인으로 8300만원 상당(4600kg)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입건됐으며, D제조가공업체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를 혼합한 상품을 ‘국산 100%’ 고춧가루로 102억원(690) 상당을 판매해 구속됐다.


홈쇼핑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업체가 구속 송치되는 등 위반물량이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위반업체 등 대형위반 적발건수가 증가가 눈에 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 대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위반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조사업체(16만8273곳)는 2020년(17만4353곳)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3115곳)는 2020년(2969곳)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농관원이 전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으며,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됐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원산지 단속도 추진돼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은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활용해 5분 만에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지난해 개발해 5월부터 현장단속에 활용했다. 이를 통한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408건)는 2020년(361건)보다 13.0% 증가됐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으로는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3115곳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기소 등 후속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1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됐다.


농관원은 올해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PA 시스템으로 수입동향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 등을 자동 추출하고, 통신판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홈쇼핑·배달앱·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해 사이버 전담반도 확대·운영된다.


1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해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입상황 등을 고려, 현재 14개 신고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돼지고기 검정키트 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닭고기에 대한 이화학적 원산지 검정법, 항체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단속현장에 도입키로 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식품 수입과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도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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