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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몸에 불 지르고 다리 부러뜨린 뒤 영상 공유하며 즐긴 학대범들


입력 2022.02.02 21:13 수정 2022.02.02 18: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네이버 카페 '길냥이급식소' 캡처

통덫을 설치해 길고양이들을 잡은 뒤 우리에 가둬 산채로 불을 지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를 자행한 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학대범은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모 사이트 야옹이 갤러리라는 곳에서 (학대범들이) 모여 하루에도 몇 건씩 학대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28일 VPN테스트 라는 제목으로 해당 게시판에 게시된 두 개의 글 중 하나에는 철제 포획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두어 겁을 먹고 반항도 안 하는 고양이에게 토치를 이용해 얼굴 위주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고, 또 하나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고 했다.


SNS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실제로 학대범은 고양이의 털에 불을 붙이고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거나,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가 질질 기어가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찍었다.


A씨는 "1월30일 새벽 같은 게시자가 영상은 본인이 직접 저지른 학대가 맞다고 인정하는 글을 올리며 산 채로 불을 붙인 학대 시간이 언제인지 사진으로 증빙하고 다음 학대 영상을 게시할 날짜까지 예고하며 자신을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이어 나가고 있으나 학대범은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오히려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현재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약품이나 도구를 사용해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포획틀을 구해 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뒤 고속도로에 던져버리는 등의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끝으로 "폐쇄도 중요하지만 저들은 폐쇄를 대비해 제 2, 제 3의 갤러리까지 준비해두고 필요하면 옮겨갈 계획을 하며 집요하게 길고양이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해당 갤러리를 엄정 수사, 폐쇄하여 주시고 타 갤러리로 이동하여 같은 학대를 반복할 수 없도록 그리고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불법 공유 할 수 없도록 방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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