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직 강요 증거 없다” 판단 …서울고법에 사건기록 인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등 3명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당시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유한기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해달라고 압박을 가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10월 유동규·유한기·정진상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이 대선후보를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해 이들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대선후보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후보가 지시하거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반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오는 12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및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검찰은 별도의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이번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