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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심사 곽상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력 2022.02.04 11:44 수정 2022.02.04 11:4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하나은행 컨소시엄 청탁 대가 '뇌물' 혐의에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추가

'혐의 전면 부인' 곽상도 "5000만원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 주장하기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후 6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 차량이 아닌 개인차로 법원에 온 그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추가 혐의를 받는데 나머지 혐의도 다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실이 아닌 법원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나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날 심사는 10시 30분쯤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쯤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재청구 때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졌다는 등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5000만원이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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