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컨소시엄 청탁 대가 '뇌물' 혐의에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추가
'혐의 전면 부인' 곽상도 "5000만원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 주장하기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후 6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찰 차량이 아닌 개인차로 법원에 온 그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추가 혐의를 받는데 나머지 혐의도 다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실이 아닌 법원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나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날 심사는 10시 30분쯤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쯤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이후로도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영장 재청구 때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졌다는 등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5000만원이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