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을 둘러싼 첫 항소심에서 가입자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를 모아 2018년부터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감원은 전체 미지급금 규모를 1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