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 아파트 내 주차장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새벽마다 먹다 남은 치킨, 음식물 등 쓰레기가 차량 위로 날아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어 입주민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제보자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 모 아파트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오물 투척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최근 가족네 집에서 야식을 먹고 00시30분께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와 보니 제 차에 누가 이런 테러를 해놨다"며 "치킨집에 전화를 해보니 오늘 그 동에 나간 치킨은 이 치킨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시켜서 먹고 버린 게 아니라, 전에 시켜 먹고 오늘 베란다로 던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그의 차 위로 먹다 남은 치킨과 무 등이 올라가 있고, 아래에는 포장용 박스가 널브러져 있다. 기본적인 밀봉조차 돼 있지 않다.
A씨는 "똥 밟은 셈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 뿐 아니라 아파트 모든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새로 스타리아 계약한 저희 형님 차는 나온 지 3달도 안 돼 라면 테러를 맞았고, 제 차 사진 찍는 순간에 이웃 주민분이 주차하시며 자기도 테러 한 번 당했다고 꼭 좀 잡아 달라고 하셨다"라고 주장했다.
피해가 이처럼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수사 중이나 뚜렷하게 밝혀진 부분도 없다.
아파트 전체를 CCTV로 감시하지 않는 이상 범죄 현장을 잡기도 힘들고, 손을 내밀지 않고 집안 베란다에서 몰래 던지면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이 오셨고 저는 우선 진술서 작성은 해둔 상태다. 경찰들도 이런 경우는 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또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관련 민원이 최근 빗발치자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공고문에 법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동마다 붙이고, 집집마다 돌며 주의를 주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누가 쓰레기를 던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갖고 있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