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 방해, 중대 범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15일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 고발했다.
국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이 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양부남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추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고발자 4명은)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 SNS,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달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만을 근거로 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으며, 건진법사에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건진법사' 무속인 전 모 씨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