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서 선거벽보 찢기는 등 훼손 잇따라…경찰, 수사 나서
정당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철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구리시에서는 강풍에 벽보 떨어진 후 공교롭게 잡았던 60대 여성…훼손 범인으로 몰리기도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벽보의 이 후보 얼굴은 코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CCTV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포스터를 훼손한 범인을 찾는 중이다.
방배경찰서도 이날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배동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훼손된 벽보를 제거하고 수정된 벽보를 붙였으며 인근 CCTV들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이달 19일 경기 안양에서도 이 후보의 포스터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서울 강북구에서는 이달 17일 이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구리시의 거리 울타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1∼14번 후보 벽보를 누군가 뜯어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해 당시 벽보를 잡고 있다 사라진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벽보가 떨어져 있길래 원상복구를 위해 잡았던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강풍에 벽보가 떨어진 후 공교롭게 잡았다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