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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대법 간다


입력 2022.02.24 15:43 수정 2022.02.24 15:4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검찰, 무죄 판단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1심·2심 "미공개중요정보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후보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송영환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지만,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두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특정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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