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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민경욱·공병호 고발…'사전투표 참여 방해'


입력 2022.03.02 01:00 수정 2022.03.02 05: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직무 집행 방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사전투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황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집회 발언·유튜브 등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했다"며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다고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문광고, 유튜브 등으로 ▲부정선거를 위한 선관위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투표용지에 불법도장 사용·법적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 등이 '선관위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대표, 민 전 의원, 공 소장 등은 지난 2년동안 2020년에 치러진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사전 투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본 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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