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확진·격리 유권자 5일과 9일 선거 목적 외출 허용
투표 후 즉시 귀가…대중교통 외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 이용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나 5일 사전투표일 당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안내 문자나 의료기관의 확진통보 문자를 제시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일 질병관리청은 투표 당일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방법을 이같이 설명했다.
질병청은 앞서 확진·격리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5일과 9일 투표 당일 확진되거나 격리된 경우에는 각 보건소에서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이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별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일 5일과 9일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에서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통지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5일, 9일에 앞서 이미 확진·격리된 유권자라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외출 안내 문자를 받는다 외출 안내 문자는 사전투표일(5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9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발송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동할 때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