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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 전수조사"


입력 2022.03.07 16:28 수정 2022.03.07 16:2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청장 "아직 선관위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 건 없어"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절차대로 했다는 선관위 입장 존중"

대선 관련 불법행위…7일 기준 880건 신고·50명 송치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불법사안이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가 된 건 현재까지 없지만 다양한 사유로 112 신고가 된 건 제법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투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2 신고가 총 몇 건 접수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선관위 입장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오는 9일 본투표 상황과 선관위 입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등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가운데 김 청장은 미리 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에도)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 분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요범죄 중 하나다.


김 청장은 대선 관련 불법행위가 이날 기준 880건(1048명)이 신고돼 3명을 구속하고 50명가량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유세 방해 등 선거 폭력과 플래카드 훼손이 중심"이라며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또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등 5대 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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