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 선관위원장 대검에 고발…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공공수사1부 배당…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비슷한 무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불신을 불러으켰다며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했다.